사회일반

서울고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임종석 재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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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재수사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서울고검은 18일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검찰은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송 전 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를 받는 황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6개월 등 총 3년을 선고했다.

사건에 연루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에게 경선을 포기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은 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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