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동부지원은 봄감자 파종기를 앞두고 씨감자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3월까지 전국적으로 거래되는 씨감자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유통조사는 씨감자 생산·판매업체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불법으로 씨감자를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개인) 등을 조사해 불법 씨감자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 확인 사항은 종자업 등록 여부, 보증표시 여부 등이며 불법 씨감자 유통 정황이 확인될 경우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할 방침이다.
박은엽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장은 “씨감자 구입시에는 반드시 상자 등 포장재에 보증표시 여부를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며 "불법·불량종자 또는 부식용 감자가 씨감자로 유통이 의심되면 즉시 동부지원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