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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보복 운전 안했다…무죄 증명 위해 대리기사업체 9,700곳 모두 찾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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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개인 SNS]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당에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43)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9,700여 곳의 대리기사업체를 모두 찾아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리기사님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대전에서 서울 중앙당사에 올라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추운 아스팔트 위에서 3일 내내 응원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경을 당원과 국민이 판단할 기회를 달라’며 민주당 청원을 올려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며칠 동안 1만9천분 가까이 청원에 동의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씩씩하게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 업체 9,700곳을 모두 찾아가겠다”면서 여의도 국회 주변에 부착한 플래카드 사진을 공개했다.

이 플래카드에는 지난 2021년 당시 대리운전을 해준 운전기사를 찾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개인 SNS]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12일 밤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고의로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재판 내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고,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경위로 누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비용을 지불하였는지 등에 관해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범죄 경력을 이유로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한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이 전 부대변인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 운전을 하겠느냐"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고,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 '검찰정권이 의도적으로 유죄를 선고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해당 판결에 대해 이 전 부대변인 측과 검찰 측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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