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고성군은 고성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8일부터 2023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내년 1월19일까지 지류형 상품권과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주민신고 및 가맹점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파악한 후 현장 점검 및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가맹점에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진행할 밤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