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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사랑상품권 구매한도 50만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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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내년 1월1일부터 고성사랑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와 할인율이 변경된다.

군은 할인 구매 한도를 기존 지류 30만원 및 카드 40만원 등 70만원에서 카드 50만원 등 50만원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할인율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10%에서 특별할인율에서 5% 평시 할인율로 변경된다.

보유한도는 1인당 최대 150만원 이내이다.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제한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단란주점 및 유흥업소, 택시, 버스 등의 사용은 제한된다.

추후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할인 구매 한도와 할인율은 확대될 수 있다.

군은 이번 구매한도 변경에 대해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불확실과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상 지류 상품권의 건전 유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송용찬 군 경제체육과장은 “고성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축소 운영하게 되었다"며 "고성사랑카드 모바일 QR결제 서비스 도입 등 고성사랑상품권 활성화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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