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4·10 총선이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신호탄으로 120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각 지역 선거구 선관위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첫날 도내 8개 선거구에서 10명 안팎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아직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선거일정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선관위는 현행 8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등록을 받는다.
출마예정자들은 춘천갑, 원주갑·을, 강릉의 경우 단일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동해-태백-삼척-정선'은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 '홍천-횡성-영월-평창'은 영월군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방문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된다. 추후 선거구가 재획정돼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예비후보자들은 당초 등록했던 지역구를 변경할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이 가능하다.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도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난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난 총선과 달라진 풍경도 주목된다. 기존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 등을 두르면 안 됐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도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됐다. 본후보 등록은 내년 3월21, 22일 이틀간이다. 3월29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고, 4월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선거일인 4월10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총선과 함께 도내에서는 도의원(양구군 선거구), 동해시의원 나 선거구, 양구군의원 나 선거구, 양양군의원 나선거구 등 4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역구시·도의원선거의 예비후보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인 오는 29일, 지역구군의원의 예비후보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인 내년 1월28일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