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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3차 개정 시작…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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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지역특화산업 육성, 자치권 강화 위한 70개 과제
1월부터 정부와 협의 시작…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발의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내년 22대 국회 출범 이후 강원지역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 5월 2차 개정 직후 3차 개정 준비에 착수해 시·군 및 도 실국 등에서 제안한 300여건의 과제 70여건의 3차 개정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첨단산업 분야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중심병원 지정,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공유화 기금 설치를 통한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등이다.

폐광지역의 경우 석탄경석 자원화, 텅스텐 등 핵심광물 산업화를 위한 국가시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

해양수산 분야는 강원권 항만공사 설립, 항만배후단지 지정 등의 반영을 노린다. 2차 개정에 반영되지 않은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시범도입도 3차 개정안에 다시 포함됐다.

2차 개정에 반영된 4대 규제혁신 특례(산림·환경·군사·농지)를 기반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구체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자치권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강원특별법 전부(2차)개정안 국회 통과 기념 범국민 축하행사 당시 모

도는 12일 오후 2시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 라카이볼룸에서 동해안권 도민 입법설명회, 13일 오전 10시에는 춘천 세종호텔에서 내륙권 설명회를 연다.

여론 수렴 이후 연내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국무조정실 강원지원과)에 입법과제를 제출, 내년 초 중앙부처와 협의에 착수한다.

김진태 지사는 “2차 개정을 통해 확보한 특례가 시행되기도 전에 3차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무리라는 여론을 고려해 21대 국회가 아닌 내년 새로 선출된 22대 국회의 강원특별자치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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