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 의원 법안들 본회의 잇따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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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코로나19 1·2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근거 마련"
이양수 "해양 이용·개발 사전 검토 및 관리감독 기능 강화"
허영 "토지 등 취득·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정원조성사업 포함"

◇[사진=연합뉴스]

강원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대거 통과했다.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이 1·2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1·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이를 환수하기로 했으나 이에 따른 반발과 부작용이 불거졌다. 해당 법안 통과로 환수 면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며 환수 면제 금액은 8,000여억원, 57만여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환경 보존과 어업인 보상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 2건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통과된 '해양이용평가법안'은 다양화·대규모화되는 해양 이용·개발에 대한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사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된 가두리양식장의 보상 등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허영(춘천 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지보상법 개정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춘천호수국가정원 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해당 개정안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수목원은 규정하고 있지만, 정원 조성사업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용지 확보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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