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원주와 강릉의 일부 도심 택지 재개발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법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리며 분당, 일산 등의 수도권 재정비,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원주와 강릉 일부 도심 택지도 기준을 충족해 재개발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라 정부가 특별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다. 또 용적률도 최대 500%로 상향돼 3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의 건립이 가능해진다. 2종 주거지역은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돼 지가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 법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설계한 특별법이다. 하지만 지정 기준이 ‘택지 조성 이후 20년 경과·단일 면적 100만㎡ 이상’으로 정해지면서 원주와 강릉 일부 택지도 포함됐다.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강원지역의 20년 이상된 택지는 총 32곳, 이중 면적 100만㎡ 이상은 원주 구곡(141만㎡·8,895가구), 단관(100만㎡·6만1,450가구), 강릉 교동 2지구(114만㎡·7,428가구) 등 3곳이다.
연내 초안이 공개될 시행령 등을 통해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을 포함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면 강원지역내 수혜 대상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춘천 석사지구, 퇴계지구 등도 인접한 택지를 모두 하나로 묶으면 지정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
제도 시행은 내년 4월이 유력하지만 시행령과 구체적 지정 기준, 절차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또 수도권의 경우 특별법 시행을 수년간 준비해왔지만 강원 지역은 아직 재개발 수요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령 등이 수립되는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기준이 나오면 시·군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