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도 1월 국장급 6명 승진하나…‘동해 삼척 속초 홍천 부단체장 국장급 임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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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인구 5만~10만 시·군 부단체장 3급 임명 가능
시·군의회 조례 개정 거쳐야 해 시기 불투명 했으나
최근 道, 시·군 1월 3급 부단체장 임명 큰 틀에서 합의
도의회 사무처장 비롯 도청 국장급 승진수요 최소 6석

강원특별자치도가 1월 정기인사에서 동해, 삼척, 속초, 홍천 부단체장을 국장급으로 임명키로 시·군과 합의하면서 도청 국장급 승진수요는 6석이 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인구 5만~10만명 이하 시·군 부단체장 직급은 현행 4급(서기관)에서 3급(부이사관)으로 상향된다. 하지만 시·군별로 조례 개정 작업을 마쳐야 한다.

이에 강원자치도는 최근 동해, 삼척, 속초시, 홍천군과 1월 정기인사에 3급 부단체장을 임명하는데 합의했으며 해당 시·군의회에 연내 조속한 조례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조례 개정이 시·군의회 권한이라는 점에서 다소 변수는 있으나 인사 발령을 낸 후 조례 개정과 동시에 직위승진 발령을 내는 방안도 있다.

국장급 부단체장 4명 신설에 이어 박용식 도의회 사무처장, 유명환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이 공로연수에 들어가 국장급 승진 수요는 최소 6석이 된다. 도의회 사무처장 인선은 이번 인사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로 김종욱 강릉부시장, 전진표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 사무처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올 연말은 고위급의 퇴직자 자체가 적고, 김진태 도정이 3년차에 접어든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직 안정 및 성과 도출 차원에서 인사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청 노조 역시 매년 하반기 실시했던 베스트·워스트 간부 설문조사를 올해는 하지 않기로 하며 도정의 안정적인 인사 관리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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