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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안전검사 미실시 선박 8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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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동해해양경찰서는 동절기 전복·침몰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실시, 안전검사 미실시 선박 8척을 적발했다.

올해 동해해경서 관할인 강릉·동해·삼척 지역의 해양사고는 총 151건이 발생, 이 중 58.3%인 88건이 예방정비 미흡 등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분석됐다.

이에 동해해경은 수사 전담인력을 동원해 단속을 실시, 총 8척의 위반선박을 잡았다. 이들 선박은 어선법 제21조 1항에 따라 기관, 추진기 등 수리 후 임시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선박을 운영했다. 임시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동절기는 해상 기상이 나빠 선박의 복원성이 떨어져 전복·침몰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선박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경미한 행위에 대해 계도 조치하는 등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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