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민귀희 동해시의원(사진)이 발의한 '동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가 29일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과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금주구역으로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을 지정하는 내용을 잡고 있다.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민 의원이 발의한 '동해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 '동해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이날 모두 가결됐다.
민귀희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동해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