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본보 지난 2일자 5면 보도 등)와 관련해 운전자 가족들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추가 감정을 진행한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8일 차량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사고 당시 차량 후미 보조 제동등이 들어왔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며 영상 검증을 실시하고, 전문가 증인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원은 사고 차량이 '1차 모닝 추돌 전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할 때는 후미에 보조 제동등이 들어왔지만, 추돌 전후 상황에서는 점등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제조사인 피고 측에서는 이를 근거로 A씨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주장했고, 운전자인 원고 측에서는 사고 당시 후방 좌우 브레이크 등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볼 때 가운데 '보조제동등'은 이미 급발진으로 고장났던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년 1월30일 검증기일을 연다. 또 피고 측의 사고기록장치(EDR) 신뢰성 보완 감정 신청도 받아들여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고(故) 이도현 군의 아버지인 이상훈 씨는 이른바 도현이법이라 불리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 법률개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 씨는 "도현이 사고를 단초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급발진 사고 시 결함 원인을 제조사가 밝혀야 한다"며"더이상 제조사가 방관하고 묵과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