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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달라” 시청서 행패 부린 6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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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DB

교도소 수감 기간에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시청에서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을 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 A(6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원주시청 당직실 안내데스크를 찾아가 '재난 지원금을 달라'며 공무원에게 종이를 던지고 가림막을 파손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다음날 시청 시장실 앞에서도 행패 부리고 이를 말리던 공무원을 폭행 했다.

A씨는 보복 상해죄로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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