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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의회,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 지원 나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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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 해당 조례 통과
다만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조항은 삭제
인사청문 기관 기존 4곳에서 6곳으로 확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박기영)는 2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24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갖고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최재석(국민의힘·동해) 의원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박기영)는 2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24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갖고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박승선기자

속보=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조례를 통해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들을 지원(본보 지난달 11일자 3면 보도)한다.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27일 김용래(국민의힘·강릉) 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도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법률·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날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구분할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조항은 급발진 의심사고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삭제돼, 향후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과제로 남았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을 수정·확대하는 ‘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안’ 조례를 가결했다. 도의회는 그동안 강원연구원장, 도립대 총장,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국여성수련원장 등 4곳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을 실시해왔으나 도립대 총장, 한국여성수련원장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어 △강원개발공사 사장 △도경제진흥원장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등 4곳 기관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했다. 또 사회문화위원회는 맨발 걷기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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