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 동물보호조례가 정부 선정 '우수 적극 조례'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 '우수 적극 조례'로 강원자치도 동물보호조례와 영월군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동해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을 선정해 27일 발표했다. 전국적으로는 총 43개 조례가 꼽혔다.
적극 조례는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대상·내용 등을 강화 또는 완화해 지자체 특성에 맞게 제정한 조례다.
행안부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자치단체가 제정·시행 중인 적극 조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7개 분야 43건의 우수사례를 처음 선정했다. 또 이번에 선정된 우수 적극 조례 사례를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에 공개해 다른 자치단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