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자치도, 법제 역량강화 자치법규 입법 특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특별자치도는 27일 오전 9시30분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자치법규(조례·규칙) 담당 직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제정·개정·폐지)에 관한 특별강의를 개최한다.

법제처 소속으로 강원자치도에 파견 근무 중인 송유경 법제관(행정서기관)이 ‘자치법규의 입안 원칙 및 입안실무’에 대해 강원자치도 사례를 중심으로 특강을 진행한다. 도는 그 동안 농업, 산림, 환경, 군사 분야 등에서 각종 규제로 도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강원특별법 제정으로 이러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특강을 시작으로 향후 강원특별법 개정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특별법 위임에 따른 각종 조례 등 정비 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김규하 강원자치도 교육법무과장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정책 추진에 장애가 됐던 근거 법령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자치법규 입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제교육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