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함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10대가 "1심 선고가 과해서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A(17)군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협박에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가학적인 내용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며 "피해자 중 1명은 '아직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재차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들에게 신체 노출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시키고, 해당 촬영물을 전송받거나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