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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여성 추행한 40대 지적장애인 남성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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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지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지적장애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도내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A씨는 올 6월22일 오후 1시께 지인인 6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아내와 다퉈 술을 마시게 됐다’고 하소연하면서 B씨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미성년자 조카를 강제추행 및 성적 학대 행위 등으로 2020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으로 2차례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사회 내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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