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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중이던 여성 골목에 끌고가 추행한 20대 남성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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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귀가하던 여성의 입을 막고 골목길로 끌고 가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올 8월18일 오전 1시30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혼자 걷던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따라간 후 뒤에서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건물 사이 골목길로 끌고 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목을 누르듯이 조르며 저항하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고 상당 기간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위험성이 큰 만큼 동종전과가 없고 자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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