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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尹대통령, 영국서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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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대북 정찰 능력 제한 효력 정지' 의결

정부는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효력정지 개시 시간은 이날 오후 3시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보니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북한의 잦은 도발로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9·19 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가능하다.

한편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발사 후 705초만인 오후 10시54분13초에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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