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평창군은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변경 시행한다.
주요 변경사항은 조기폐차 대상 차량이 되는 경유차 소유주가 LPG 화물차 신차구입을 하게 될 경우 조기폐차 보상금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조기폐차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총 30대, 신청기간은 20일부터 12월 8일까지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정부 방침에 따라 2024년에는 시행되지 않으므로 구매의사가 있는 차량소유주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