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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가족에게 공포감 주는 빚 독촉으로 극단적 선택…불법 채권추심 행위 스토킹처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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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엄벌·불법 수익 끝까지 추적" 대검에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불법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대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한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추심법을 엄정 적용하는 한편 스토킹처벌법도 적극 적용하라"고 말했다.

불법 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사채업자들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현행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내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 장관은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라"며 "은닉 재산을 파악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본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난 뒤 사채업자와 조직폭력배 등의 협박·공갈에는 스토킹처벌법을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며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며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에는 "불법사금융 관련 형사사건의 유형별 선고 형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서민과 불법사금융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 생계 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 회복 절차를 정비하라"고 금감원·국무조정실·법무부 등 정책 당국에도 지시했다.

아울러 "모든 관계기관은 팀플레이로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화, 구조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등 근본적인 헌법 가치가 훼손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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