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던 변호사가 땅 소유권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일부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변호사 A(69)씨와 사무장 B(7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3년 5월 피해자 C씨에게 땅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땅의 일부를 1억원에 소유권 이전해주고, 패소하더라도 이자까지 더해 돌려주겠다고 속여 C씨와 땅 매매계약을 맺고, 1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당시 A씨가 맡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민사소송은 이미 항소심까지 패소한 상태였고, A씨는 큰 빚을 떠안고 있어 C씨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김 부장판사는 "빼앗은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사기와 배임, 횡령 등 혐의로 2017년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받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