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23일 양양읍 조산리 플라이강원 본사 건물. 낙산해수욕장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 회사는 건축물의 한쪽면을 통유리로 마감하고, 건물과 야트막한 울타리 사이의 정원 한쪽에는 대나무를 빼곡히 심었다. 건물 마당에는 아스콘과 시멘트로 포장된 주차장과 도로도 조성돼 있었다.
재난 현장이나 공사장의 임시 현장사무소 등에나 쓰이는 ‘임시 가설물’로 건축 신고(본보 23일자 5면 보도)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마을의 한 주민은 ‘이 건물이 임시 가설물로 지어져 5년째 등기도, 건축물 대장도 없다’는 기자의 설명에 “수년째 저 건물을 보아왔는데 무슨 소리냐. 저런 멋진 건물이 ‘논에 세워진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플라이강원 본사 건축물이 5년째 미등기 건축물이고, 7개월째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양양군이 이를 묵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타 지자체 건축부서와 건축사 등에 따르면 임시 가설물은 ‘철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플라이강원 본사 건물처럼 고가의 건축자재를 쓰지 않는 것은 물론 터 다지기, 조경, 지하층 건설을 하지 않는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원인이 임시 가설물 신고를 하고 건물 바닥에 시멘트로 다지기를 할 경우 영구 사용 의도로 보고 신고를 반려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하물며 설계부터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을 가설물로 인정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는 공유재산법 제13조(영구 시설물 축조 금지)를 어기고,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 가설물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데도 이를 신고수리했다는 것이다.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특정업체에게 군유지에 회사 건물을 짓게 하는 ‘특혜’를 주기 위해 지자체가 편법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 아니냐”며 “주민의 기존 고발 이외에 추가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