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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특례발굴로 의료공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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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하나 속초시의회 부의장 7분 자유발언

◇18일 염하나 속초시의회 부의장이 속초시 공공보건의료 환경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7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속초】강원특별법 특례발굴을 통해 지방의료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인구가 많은 수도권, 대도시로 의료기반시설이 집중되는 반면 인구가 적은 지방 소도시는 경영적자를 이유로 민간의 의료기관이 진입을 꺼려하거나 그나마 있던 의료기관마저도 대도시권으로 철수 또는 폐업해 갈수록 의료서비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염하나 속초시의회 부의장은 18일 본회의장에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질병치료기관을 넘어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구심점 역할을 하는 속초시보건소에 현재 보건소장의 자리가 공백인 상태”라며 “일반 병의원에 비해 업무량이 많고 부담도 큰 자리인데 급여는 공무원 수준에 그치고, 여기에 더해 대도시 권역에 비해 지방의 교육·문화·생활 인프라가 낙후되었다는 인식 속에서 과연 우리 시가 계획대로 의사면허를 가진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보건소장으로 임명되는 의사의 연봉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하나 부의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고자 할 경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병·의원 의사와의 연봉 격차를 해결하는데 강원특별법의 특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보건의료 역시 자족도시 속초시가 갖춰야 할 기능인 만큼 강원특례법을 활용하는 방안과 법률개정 없이도 시책으로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의료공백 없는 속초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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