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 몸에 부착해 현장 출동 영상을 촬영하는 이동형 카메라 ‘보디캠'이 필수 출동용품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현장에 출동했다가 발생할 수 있는 시비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경찰청이 보디캠 구입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구대와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사비로 보디캠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A 경장은 “취객과 시비가 붙거나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발생할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보디캠이 필수 착용장비가 됐다”며 “그동안 보디캠 구입을 망설였던 주위 동료들도 최근에는 보디캠을 구입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당 20~50만원 하는 보디캠 구입비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더욱이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개인이 구입한 보디캠도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선 경찰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도내 지구대 B 순경은 “수십만원을 들여 보디캠을 구입해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퇴근 전마다 촬영 영상을 PC에 옮겨야 하는 등 오히려 업무가 늘어나게 됐다”며 “보디캠을 버리고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대체하는 동료들도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남재성 한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디캠은 경찰관의 원활한 치안 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므로 국가 예산으로 보급해야 한다”며 “보디캠 보급을 위해서는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안수요가 높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