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곡대학교(총장 왕덕양)는 27일 ‘이현실’ 강사를 초빙해 2023학년도 법정의무교육인 청탁금지법(부정청탁금지)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법정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을 통해 송곡대 교직원들은 청탁금지법의 중요성과 이를 준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왕덕양 총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교직원들이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직원들의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송곡대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법률 준수와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