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삼척시와 삼척경찰서가 오는 11월부터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도입·운영한다.
기존 단속 장비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만 촬영할 수 있어, 앞쪽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경우 단속할 수 없었지만, 후면 무인교통단속 장비는 이륜차의 속도위반 등을 단속할 수 있다.
이번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도입은 코로나 19로 배달 서비스 등이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등의 과속 및 신호 위반에 대한 단속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운영으로 사륜차 및 이륜차의 과속 등 불법행위까지 단속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시와 경찰은 강원대 삼척캠퍼스 후문에서 교동사거리 방면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 교통사고 예방 및 소음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와 경찰서는 지난 22일 현장실사를 마친 데 이어 오는 11월까지 후면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해 가동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운영으로 교통안전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