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원주시는 지역 청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에 가입,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보험료는 원주시가 전액 부담한다. 원주에 주소지를 둔 군 복무자라면 누구나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복무 지역에 상관없이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장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애(1,000만원) △상해·질병 입원(일당 3만원) △골절진단금(10만원) △수술비(20만원) △정신질환위로금(50만원) 등 총 9개 항목이다.
이달까지 수술비 지원 12건과 입원 일당 14건, 골절진단비 1건 등 총 27건 754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박노영 시 안전총괄과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지역 청년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