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상급 노동조직을 탈퇴한 조직 형태 변경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벌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원주시 노조(원공노)의 지리한 법적 다툼이 2년 만에 종료됐다.
원공노 25일 입장문을 내고 "원주시 노조를 상대로 낸 '조직 형태 변경 무효 확인 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한 전공노가 대법원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며 "조합 형태를 놓고 2년간 이어져온 법적 줄다리기 끝에 조합원 자기 결정이 최종판임을 법원을 통해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원공노가 독자 노조로 조직 형태를 결정한 것은 민주노총의 강경한 투쟁 방식과 이에 궤를 같이하는 전공노의 정치 투쟁이 공무원노조의 활동 방향에 부적합하다는 조합원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공노는 또 "전공노와의 결별이 확실해진 지금 원공노의 활동 방향도 조합원의 뜻에 따라 직원 복지를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향으로 지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원공노는 민주노총과 전공노를 탈퇴한 경북 안동시 공무원노조와 경북지역 소방 노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다음달 12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원공노의 전신인 전공노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2021년 8월24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인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했다.
이에 전공노는 원공노를 상대로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 찬반 투표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