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무면허 중학생’ 전동 킥보드 타다 사고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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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 중학생 킥보드 사고 잇따라 법규 위반
무면허 PM 교통사고 10건 중 8건이 미성년자
강원경찰, 10월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 나서

◇위험천만한 킥보드 운행. <사진=본사 DB>

강원지역에서 10대 청소년들의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 법규를 아예 무시한 채 타다가 중상을 입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21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 9시20분께 춘천시 동내면의 한 교차로에서 중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택시와 충돌했다. 앞서 지난 7월 27일에도 밤 10시50분께 속초시 동명동의 한 교차로에서도 전동 킥보드와 SUV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킥보드 동승자였던 중학생이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모두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정원 초과(2인 탑승) 등으로 관련 법규를 줄줄이 위반했다.

현행법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PM 무면허 운전이 비일비재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PM 무면허 교통사고 1,127건 중 82%는 20세 이하 미성년자들이 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 현황을 보더라도 5,034건 중 '10대 사고'가 전체 35%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32%로 그 다음이었다.

10~20대들의 안전 불감증이 확산되면서 도내에서도 PM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통 사고 발생 건수가 2021년 26건, 2022년 36건이었고 올해는 9월 현재까지 24건에 달했다.

무면허 PM 운전을 막기 위해 전용 면허 도입도 제기되고 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PM은 신체가 완전히 노출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중사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청소년들의 무면허 PM운전, 법규 위반을 10월까지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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