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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계곡 살인' 이은해·'2명 연쇄살인' 권재찬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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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 씨[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영상 캡쳐[연합뉴스 자료사진]

속보=성폭행을 목적으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와 '2명 연쇄살인' 사건 권재찬(54)에게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1일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신상공개 제도 개선과 피해자 상고권 등이 사회적 논의 과제로 부상하기도 했다.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은 사건의 쟁점이었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을 하급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았다.

물에 빠진 윤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봤다.

사건은 2019년 윤씨 사망 당시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됐다가 그해 10월 유족 지인의 제보로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첫 소환조사를 받은 뒤 잠적했고 공개 수배 끝에 작년 4월 경기 고양시에서 검거됐다.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또한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에게도 이날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을 인출하고 1천100만원 상당의 소지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재찬은 A씨의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와준 직장 동료도 이튿날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서 둔기로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

1심 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재찬이 두 사람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누가 보기에도 사형에 처하는 게 정당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함을 느끼며 죄스럽게 숨을 쉬는 것조차도 힘들다"며 사형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사형 판결에 불만이 없다며 기각해달라고 하는 점 등은 반성의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권재찬은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때려 살해한 뒤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힌 바 있다.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고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2)이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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