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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6개 리(里) 무주지, 674세대에 매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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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다음달부터 국유지 매도 신청 접수
매각 대상자 674세대·707명, 매각 예상면적 825만㎡

기획재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구 해안면 무주지(無主地)매각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통보하며 오래된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기재부는 △매각허용 대상자 결정 시 보증인 요건에 행정리 적용 가능 여부 △개간비 상한액 산정 시 개간 전 감정평가(현 시점 기준) 적용이 가능 여부를 감사원에 의뢰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에 양구군 해안면 6개 리(里) 674세대 707명이 매각 대상자로 최종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보증인 요건 완화·용역 결과 수용=매각허용 대상자 결정 시 경작 사실 입증을 위해서는 해당 법정리 내 3인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가 필요했다. 하지만 법정리 기준으로 월산리 등에는 거주민이 없어 요건을 갖추기 힘들었다. 이에 감사원은 '현실적으로 행정 리·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월 정부와 양구군 해안면 주민들이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을 수행해 그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언급하며 '세부처리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산정된 개간비를 적용해 매각대금을 산정한다.

■매각 규모는 825만㎡(249만평), 606억원=감사원이 기재부에 제출한 사전컨설팅 의견서에 따라 양구군 해안면 이현리·현리·후리·만대리·오유리·월산리(법정리 기준) 등 6개 마을의 674세대 707명이 매각 대상자에 속한다. 6개 리에 걸쳐 국유화된 토지는 총 1,577만7,000㎡로,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960만5,000㎡) 중 매각예상면적은 825만7,000㎡(249만평)다. 예상평균 감평금액 1,647억원 중 개간비 1,042억원을 제외한 606억원이 매각대금 규모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국회·지자체 모두의 성과=한국전쟁 직후 정부의 주도로 양구 해안면에 정착한 이주민들은 토지 소유권을 약속 받고 불모지를 개간했지만 70여년간 경작권만 있을 뿐 소유하지는 못했다.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로 민원이 접수됐고 권익위는 같은 해 9월 범정부TF(기재부, 법무부, 국방부, 조달청, 양구군, 캠코 등)을 구성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정부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정전 이후 해결하지 못한 토지 정리사업에 전환점 마련했다. 이후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이 정부 관계부처에 매각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검증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양구군의 경우 경작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및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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