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릉시민행동이 20일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시의회 소속 A의원이 강릉시가 관리감독하는 지역의 한 골프장을 부정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A의원은 지위를 활용해 해당 골프장 미운영 시간대에 지인들과 수 차례 이용했다"며 "현행법 위반은 물론 윤리적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골프장 근로자 B씨가 A의원의 부정한 골프장 이용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실에 문제 제기를 하자 해고 통지를 받았다"며 A의원의 직권 남용 의혹도 제기했다.
강릉시민행동은 이날 A의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했으며, 직권남용죄를 포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A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의원은 강릉시민행동 관계자에게 "부당해고 관련해 직권남용은 없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