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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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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나 저소득층 장레 소요비용

【양구】양구군은 지난 19일 무연고 사망자를 지원하는 ‘양구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의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대상은 사망 당시 관내 주민등록 거주자중 무연고이거나 연고자가 모두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 등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다.

지원내용은 수의와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과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화장 등 장례에 필요한 비용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16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군은 조례 제정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빈소 및 장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오기학 노인장애인팀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양구군이 책임지고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춰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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