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관광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1998년 6월 설립됐다. 야심 차게 출범했지만 실상은 기대와 달랐다. 사실상 카지노 관련 규제로 제대로 된 성장은 여전히 어렵다. 관광진흥법으로 출범했지만 관광은 없고 사행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현실에 처해 있다.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에 미친 긍정적 영향은 지역사회에 지방세 세입이 증가한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방세 세입 증가로 필요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할 수 있고, 주민 복지 향상사업 등 폐광지역 시·군정 운영에 버팀목이 되고 있다. 또 지역 주민 고용, 카지노 이용객 증가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강원랜드를 이용하며 주변 지역 관광, 숙박을 소비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더 끌어올리는 것이 숙제다.
무엇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간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 문체부에서는 카지노업을 관광산업 핵심으로 키울지, 지금처럼 통제만 할지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강원자치도에서는 폐광지역 경제 회생에 강원랜드만 쳐다볼지, 강원랜드와 연계해 주변 도시를 관광도시로 만들 것인지, 강원특별법 개정에 반영해 관련 권한을 도지사가 이양받을 것인지 입장 설정과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또 관광진흥법에 따라 강원랜드 주변 도시는 관광거점으로 탈바꿈해야 하며 1995년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카지노업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1994년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카지노업을 ‘관광산업’ 범주에 포함시키고 신규·변경·허가, 관리감독권을 문체부가 갖게 됐지만 2007년 제정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는 카지노업을 ‘사행산업’으로 규정하면서 현장지도, 도박중독 관리, 사행산업 매출총량 등을 규제한다. 이 또한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 대표적으로 사행산업 매출총량 완화 또는 폐지, 입장시간 제한 폐지, 입장료 인하가 있다. 올 4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결정된 2023년 사행산업 매출총량은 11조4,220억원이다. 사행산업 매출총량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0.5% 정도 수준이다. 사행산업에 대한 매출총량 규제 자체가 난센스다. 시장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 개별 산업 전체 총량을 제한하는 입법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행산업 매출총량을 과감하게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사행산업 7개 전체 매출이 올라가 강원랜드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행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타개를 위해 ‘행운산업’ 명칭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강원랜드 이용시간은 24시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입장시간과 인원수에 제한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된 지금 이 규제는 불편만 가중시킬 뿐이다. 재방문자는 사전 예약이 필수인 규정도 폐지해야 하며, 입장료 인하도 과감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 수조원 규모의 강원랜드 사내유보금과 카지노 게임 마일리지가 폐광지역에서 사용되면 카지노와 관광, 쇼핑을 결합한, 마카오를 능가하는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다. 폐광지역, 특히 정선군은 관광도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강원랜드가 역할을 해야 폐광지역 도시들이 성장해 국제관광지로 탈바꿈이 가능하다.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폐광지역이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봉착한 지금 고민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