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횡성군은 부동산 불법 중개 피해 예방을 위해 27일까지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 행위이다.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로 거래된 부동산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등록된 중개사무소가 아닌 무등록·무자격자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행위는 엄정한 점검과 추적 단속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등록 무자격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