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추석을 맞아 평창군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 위반 단속에 나선다.
평창군은 도 민생사법팀과 3인 1개조를 꾸려 농·축산물 제수·선물용품을 판매하는 지역 대형마트 및 축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사항은 농수산물 원산지의 표시 유무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 확인 및 조사,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의 손상·변경, 유통기한 경과 등이다.
원산지 거짓·허위표시 등 법률 제14조를 위반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 원산지 표시방법 제18조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위해식품 판매금지 등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은 “추석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농·축산물의 제수·선물용품에 대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