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부정 채용 피해자들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게 됐다.
이와 반대로 채용 청탁 등으로 해고된 직원 약 200명이 낸 해고무효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김종우 부장판사)는 15일 당시 지원자 21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강원랜드가 청탁 대상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키는 불법행위를 했다. 채용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은 원고들의 신뢰와 기대이익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각 1천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강원랜드 측은 "채용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는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일 뿐이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강원랜드가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이에 따라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는 강원랜드가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채용을 진행한 점과 이에 따라 원고 중 일부가 현재 근무하는 점, 원고들이 교육생 채용에 지원한 횟수 등을 고려해 각 300만∼800만원으로 정했다.
강원랜드가 판결에 불복하면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유지 또는 감액하거나, 일부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해고된 직원 약 200명이 낸 해고무효 확인 또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기각했다.
해고된 직원들은 "채용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다퉜으나 1심에 이어 2심 역시 채용 청탁이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2012년과 2013년 채용된 518명 가운데 493명이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지역 유지 등의 청탁으로 부정채용된 것이 확인되며 논란이 된 사건으로, 2018년 당시 근무 중이던 채용비리 합격자 226명 전원에게 직권면직 처분이 내려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