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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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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평창군은 본격적인 가을 산행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산림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부과 또는 사법처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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