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관련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환불·반품 등 구매 철회 방식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 구매 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6개 소비자 상담실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문의는 809건에 달했다.
1차 피해 구제 기관인 소비자 상담실에서 구매 철회를 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2차 피해 구제 기관인 소비자원으로 향하는데,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총 939건의 피해 호소가 이어졌다.
도내 소비자 A씨는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구입한 건강식품이 기존에 먹던 것과 비교해 눈에 띄게 변색된 것을 확인,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A씨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방문판매로 건강식품 4박스를 구매한 B씨는 판매원의 설명과 달리 효과가 없자 나머지 물품을 반품하려 했지만, 판매자가 이를 거부해 소비자상담실에 중재를 요청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방문판매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에 접수된 방문판매 피해 민원은 총 83건으로 집계됐지만, 사무실과 상주 직원이 없는 방문판매업 특성 상 피해가 발생해도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다.
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이 만병통치약인것처럼 부풀린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금전 피해를 막기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 주기적으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며 “건강식품 구매시 철회 기간을 반드시 숙지하고, 피해 발생 시 지역 내 소비자 상담실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