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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지역 불법 공유숙박 횡행… 주민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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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층간소음 등 피해 호소
고성군 "음성화돼 단속 어려워"

◇강원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불법 공유숙박을 단속한 현장. 사진=강원일보 DB

【고성】공유 숙박 사이트 등을 이용해 아파트 등이 숙박업소로 둔갑되는 불법 숙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주민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성군 토성면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60대 A씨의 가족은 불법 숙박영업으로 인한 층간 소음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층에 거주하는 A씨는 휴가철을 비롯해 주말만 되면 3층에서 들려오는 가구 옮기는 소리부터 시작해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쿵쿵 소리와 각종 생활 소음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속된 층간소음 등 피해를 정리해 2022년 고소와 고발 등을 진행하기도 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수차례 항의했지만 현재도 달라진 것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가족들이 휴가차 들렀다고 변명하기도 해 등본과 숙소 사용 후기까지 들고 항의하니 숙박을 이용했다며 인정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며 "일부 사이트에서 미리 후기와 영업 행위 등을 캡처해 신고를 하고 있지만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처럼 공유 숙박 사이트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성군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고성지역의 불법 영업 신고는 10건 가량이며 고발 조치는 2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해주민 사이에서는 불법 영업으로 인한 피해 개인간 층간소음 문제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관광객들이 몰리는 동해안에 불법 공유숙박이 성행하면서 지자체가 철퇴를 꺼내들고 있지만 고성지역의 경우 신고나 단속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강릉시의 경우 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벌여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을 한 69명을 적발해 전원 형사 입건했으며, 동해시는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영업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벌여 최근 16곳을 적발해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동해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불법 숙박업소 총 124곳 가운데 단속 예고에도 영업을 지속한 16곳을 형사고발 하며 온라인 중개 플랫폼 운영자의 경우 업소의 신고(등록)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고,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의 영업자의 경우 실상 백만원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에 그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 관련 제도 대정부 건의안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에 이현덕 대한숙박중앙협의회 강원고성군지부장은 "불법 공유숙박의 경우 안전과 청결 등의 부분에서 문제점을 노출, 향후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고성군의 관광이미지에 심각한 문제를 보일 수 있다"며 "광고 노출에 대한 제재 등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고성군 관계자는 "고성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공유숙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지만 음성화된 영업행위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주민들과 지역경제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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