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 오는 12월까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현재 양양군의 체납액은 지난해 이월액을 포함해 지방세 14억4,600만원, 세외수입 9억7,600만원 등 총 24억2,100만원이다.
군은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독려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고액 체납자 또는 장기간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 공매, 사업장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급여·예금 압류 조치를 취한다. 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인다.
한편 양양군은 올해 8월까지 지난해 이월체납액 중 12억2,000만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