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평화·통일교육’ 대신 통일교육, ‘노동인권교육’대신 ‘근로권리보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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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열린 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
'도교육청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통과
정권 입맛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위원장:박길선)에서 엄기호(국민의힘·철원) 의원이 강원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신세희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평화·통일 교육’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없앴다. 여기에 ‘노동인권교육’은 ‘근로권리보호교육’으로 바뀌면서 정권에 따라 조례 명칭과 내용이 변경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제322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평화통일’을 ‘통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명과 조문 중 ‘평화’를 없애고, 기본 방향 중 ‘평화·공존의 관점을 기반으로 미래 세대의 통일 역량 증진’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표 발의한 엄기호(국힘·철원) 도의원은 “상위법령 체계의 용어를 사용하려는 것”이라며 “통일교육지원법상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돼 굳이 평화를 넣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없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원들 스스로도 정치적 해석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김용래(국힘·강릉) 의원은 “교육이 정치화되면 안된다. 평화가 나쁜 것이 아닌데 정치적으로 해석될 우려도 있다. 국힘 역시 평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은숙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평화를 뺀 건 안보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에 대해 생각한 것”이라면서도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엄기호 의원이 발의한 ‘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교육위를 통과했다. 엄 의원은 “노동인권교육이라는 말 속에는 근로자와 사주의 대립적 관계에서 투쟁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는 어감이 있는데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근로자의 권리를 누리길 바라며 바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A 도의원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조례가 바뀌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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