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부 9.4 추모 교사 징계 공식 철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주호 부총리 "교사 징계하는 일 없을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단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9.4 추모 참여 교사 징계방침 철회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서울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 철회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며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9월 4일에 연가 또는 병가를 내는 등 집단행동을 하는 교사를 엄중하게 징계하겠다고 방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었다.

이 부총리는 "교권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며 징계방침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평교사뿐 아니라 4일 임시휴업(재량휴업)한 학교 교장도 징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