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매년 교권침해 실태조사·녹음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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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TF' 회의 개최
도교육청, 교권침해 예방·법률 분쟁 등 협의안 제시
대기음 안내 및 전화 녹음, 안심번호 서비스 등 제공
수사기관 출석시 변호사 동행…교권보호위원회 매뉴얼 개정

교권 침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매년 실시된다. 교원의 법률분쟁 지원도 확대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31일 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협의안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이 제시한 안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공정한 사안처리 및 교원 법률분쟁 지원', '피해 교원 및 침해 학생의 정상복귀 지원' 등 크게 3개 분야다. 우선 강원지역 교권 침해 실태를 정밀하게 진단해보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도내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교육활동 침해' 신고 건수만을 기준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실제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입고도 학생 및 학부모와의 관계 등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 교사들이 대다수여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함께 전화 수신 대기음 안내 서비스, 전화녹음 서비스, 교원안심번호서비스,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보급, 민원대응팀 구성 및 운영 등 특이 민원 방지 및 대응책도 제시했다.

법률분쟁 지원도 강화한다. 강원지방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원스톱 법률지원 체제를 구축, 교사가 수사기관 출석시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매뉴얼도 개정해 교권 침해 사안 발생시 일단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명문화했다.

또교원치유지원센터 심리상담 기능 강화, 피해 교원 치료비 지원 절차 간소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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