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이 망상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한회사'(이하 동해이씨티)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동자청은 23일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마친 결과, 토지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 기간 내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망상1지구 개발계획에는 2024년 12월까지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을 완공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동해이씨티의 경우 2018년 1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사업 완료 16개월을 앞둔 8월 현재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불이행, 자금조달 능력 부족으로 토지수용 재결 공탁금 미납, 사업 정상화를 위한 동자청의 이행명령 불이행 등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동해이씨티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데 근거가 됐던 망상1지구 내 소유토지 전체 215필지 약 178만5,123.㎡(54만평)에 대한 경매는 다음달 4일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동해이씨티는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아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해 망상1지구 사업권을 얻었으나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하반기 은행들이 법원에 동해이씨티 소유 필지에 대한 일괄 경매를 의뢰한 상태다.
동자청은 하반기 공모절차를 거쳐 건실한 대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망상1지구를 정상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심영섭 동자청장은 "동해이씨티는 2018년 1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4년이 넘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했지만 개선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토지보상과 설계, 각종 인프라 건설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기간 내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개발 공익을 위해 청문을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