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현재 2.1%인 주택청약저축금리를 0.7%p 상향한다고 17일 밝혔다.
금리인상으로 주택청약저축 기본금리는 2.8%가 된다. 지난해 11월 0.3%p 인상 이후 7개월 만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다. 금리인상은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에도 함께 적용된다. 현재 3.6%인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는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4.3%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이번 금리 인상으로 약 2,6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인상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각각 0.3%p씩 오른다.
국토부는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우대금리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엔 1년 이상 보유 시 0.1%p, 3년 이상이면 0.2%p 우대금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