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춘천시를 종합감사한 결과 31건에 대해 시정 및 주의 처분을, 경징계 2명을 포함해 36명에 대해 신분 조치를 각각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감사 주요 지적 사항으로 상시 학습 실적인 중복 입력돼 부적격자가 승진 임용 된 점, 재활용품 매각 대금의 수입 관리 소홀로 불필요한 체납 발생 및 이행보증보험의 청구 등 후속조치 미이행 등이 꼽혔다.
또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수년 간 축제 사업 전반을 이행하도록 하면서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태만, 사업시행자 지위가 없는 춘천시가 약사 촉진 3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지구 내 공원시설 3곳의 조성 대행 등도 지적 사항에 포함됐다.
특히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행사성 보조사업 추진시 부적정한 수의계약 체결 사례가 다수 확인 된 점을 고려, 춘천시에 별도의 특정 감사 추진 등을 요구했다.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도는 지난 3월15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춘천시를 대상으로 2020년 5월 이후 사무 처리 사항을 감사했다.
박동주 강원자치도 감사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감사를 실시, 특별자치도시대에 맞춘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